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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부

주택관리사 1차 민법 에듀윌 기본서 후기 (왕초보가 바라본 시선)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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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봉봉입니다.

주택관리사
꼭 취득하고 싶은데,
막상 공부하려니
막막하시죠?!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택관리사
1차 과목은
총 3과목 입니다.

민법
회계원리
시설개론

그중 민법이 가장 어렵고
2차 와 연관이 있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한글로 써있지만
읽어도 먼소리인지 모르는 법률.

저처럼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는
쥐약입니다.




주택관리사 1차 기본서 민법 (에듀윌)

 

일단 민법을 해보고
주택관리사 도전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기에,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서점에 가보니,
제가 가본 곳은
교보문고 청량리점이었습니다.

이곳은 교보문고치곤,
규모가 작아
책의 종류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단,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이곳이 편했던 것이
아무래도 많이 나가는 책 위주로
선별해서 디스플레이했을 거란
생각에,
결정이 쉬웠습니다.

교보문고 청량리점은 주택관리사 기본서가

에듀윌과 경록뿐이었습니다. 

 

혹시 다양하게 책을 보고 선택하고 싶으신 분은,

교보문고 광화문점으로 가보시면

정말 많은 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청량리점의 주택관리사 책 모음

정말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책을 선택할 때,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경록의 주택관리사 민법 책을 펼쳤을 때는

에듀윌 주택관리사 민법 책 보다,

글씨도 조금 더 크고

보기는 더 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듀윌 책으로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동영상 강의를 쉽게 볼 수 있다는 점

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에듀윌은

거의 전강의 유튜브를 통해 쉽게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부할 수 있는 플랜들이

앞에 부록처럼 많아서

일단 한번 따라 해 볼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택관리사 1년 합격 플랜 (주택관리사 민법 에듀윌)

여기 보시면,

주택관리사 1년 합격 플랜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차 기본서 3권을 2달 안에 끝내고,

그와 같이 

2차 기본서 2권을 3달 안에 끝내는 

말도 안 되는 플랜. ㅠㅠ

 

제기준 절대 못한다.

 

1차 민법책도 까 보면

3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책 두께만 

5cm~6cm는 될 거 같아요. 

 

 

주택관리사 2년 합격 플래너 (에듀윌)

 

자 그럼 넉넉하게 2년 합격 플랜으로 볼까?

 

9 월 한 달은 기초서 보고,

11월부터 12월까지 기본서 보는 플랜으로

도전을 해볼 수 있을만한 플랜이군! 

 

좋아 최소 2년은 걸릴 거 같아. 

나처럼 왕초보는 어쩔 수 없이 

길게 잡아야지 안 그러면 1달 하고 포기할 거 같았습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공부 플래너 (에듀윌)

 

그런데,

그 다음장인 민법 공부 플랜을 보니 

20주 2 회독.. 

일단 목차도 어려워.

 

민법 같은 경우

기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즉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간다면,

단어 몇 개만 바꾸면 다른 문제를 잘 못 푼다고 합니다. 

 

그만큼 단어도 너무 어려워요. 

 

주택관리사 1차 시험 민법 책 에듀윌 소개

 

그럼, 

책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은 

민법 법률부터 설명하는 것이 아닌

민법의 성격부터 

민법이 무엇인지

잘 설명이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법은

제1편 민법총칙

제2편 물권법

제3편 채권법

제4편 친족편

제5편 상속편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관리사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까지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주택관리사 에듀윌 민법 기본서 문제 예시

자. 그럼 도대체 주택관리사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 건지 봅시다.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2.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3.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4.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5.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너무 어렵다. 

 

일단 무슨 말인지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잘 해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주택관리사는

정년없음!

소득보장!

이라는 강력한 메리트가 있는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머리가 좋지 않기에

1번에 합격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공부하면서

관심 있게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주택관리사 같이 준비해봐요. 

 

언제나 고맙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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