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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청년수당] 청년수당 입금됐다! 여기다 써도 되나? 사용처, 불가항목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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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코입니다

 

 

 

29일 오늘, 저번에 신청했던 청년수당이 드디어 입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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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청년수당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청년수당을 신청할 때 같이 신청했던 은행 계좌로 50만원이 입금됩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상 몇가지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진로탐색과 구직활동 시기에 소요되는 교육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되, 그 사용 용도를 청년이 자유롭게 설계하고 지출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다만, 지원금 성격상 사업 목적과 무관한 사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어 카드 결제 불가 항목 및 청년수당 사용 불가 내역을 지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구직활동에 필요한 잡다한 소비 분야에는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심지어 미용실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월세에도 쓸 수 있다고 해요

 

 

[청년수당 대표 사용처]
⁎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관련 비용 : 자격증, 학원, 독서실비, 도서구입 등
⁎ 구직활동을 위한 부가 비용 : 미용실, 면접 복장, 면접을 위한 타지역 이동 교통비 등
⁎ 일상생활 비용 : 월세/관리비, 공과금(조세/연금 제외), 통신비(소액 결제 제외), 식비, 교통비, 의료비(질병 치료 외 미용 목적 제외) 등

 

 

 

 

 

 

 

 

 

 

 

 

 

기본적으로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하지만 타 통장에서 청년수당 계좌로 입금해서 쓰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현금사용을 지양하지만 월세 이체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올해 말일까지 보관해두라고 하네요

 

 

※ 단, 월세 납부 등 현금 결제가 불가피한 사용처의 경우 청년수당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후 증빙자료를 연말(2022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청년수당 사용내역 증빙자료(예. 월세비 납부한 경우: 월세 관련 계약서와 해당 계좌이체내역 제출 필요)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환수 등의 제제조치를 받을 수 있음
- 1일 이체 한도 30만원(금융정책에 따라 한도제한계좌로 지정됨)
※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틀에 나눠 이체하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이체 진행해야 함






 

 

 

 

저는 청년수당을 월세로 지출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청년수당 계좌로 들어온 돈을 모두 인출해야 하는데

 

1일 이체 한도는 30만원이라고 합니다.. ㅠㅠㅠ

 

그 이상을 인출하려면 이틀에 걸쳐 하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해 진행하라고 하는군요...

 

혹시나 저처럼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어요

 

 

 

 

 

 

 

 

 

 

 

 

 

 

 

② 개인재산축적 금지
- 적금 납입 불가
- 일반대출 상환 비용으로 사용 불가
※ 단, 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은 이자 납입만 가능(원금 상환 불가)
- 세금, 연금, 보험료 납부 불가
※ 건강보험료는 미납 시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하므로 예외적으로 납입을 허용
- 구직활동과 무관한 가구·가전제품 등의 물품 구입 불가
- 청년수당을 사용하지 않고 지원금을 모아두는 행위 금지

유흥 · 사행 · 사치 · 향락 목적 사용 금지
- 클린카드 결제 불가 사용처를 포함하여 주류, 담배, 명품, 귀금속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범위는 사용 불가
- 클린카드 사용 불가 결제처 : 특급호텔, 주류 판매, 상품권 판매, 룸살롱, 나이트클럽, 주점, 유흥주점, 성인용품 판매점, 피부관리실, 안마업, 스포츠 마사지, 총포류 판매점, 비디오방, 민간보험(생명/손해보험), 귀금속 등 *[붙임] 청년수당 사용 결제 불가 업종 목록 참조

④ 해외 입·출국 항공권 등 해외 결제 불가
- 해외 결제 불가(국내 타 시·도 결제는 가능)
- 해외로 입·출국하는 항공권 구매는 해외결제로 간주하여 지출 불가

 

 

 

청년수당의 사용 금지처에요

 

학자금대출, 주거대출의 이자는 납입 가능하지만 그 외 일반대출이나 대출 원금은 납입 불가군요

 

적금도 금지구요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세금도 금지랍니다

 

또한 유흥,사치,해외결제도 불가라고 하네요

 

 

 

 

 

 

 

 

 

 

 

 

 

 

 

 

 

공식적으로 금지라고 해둔 것 외에는 자유롭게 본인이 설정해서 쓰면 된다고 하니

 

청년수당 받으신 분들은 한달치 수당 잘 설계해서 의미있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서울시 청년수당 Q&A 공지사항과 FAQ 게시판이에요

 

내용 참고하시길 바래요

 

Q&A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사용처 및 불가항목 안내 | 청년수당 QnA | 청년몽땅정보통 (seoul.go.kr)

 

Q&A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사용처 및 불가항목 안내 | 청년수

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 사용처 및 불가항목 안내]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진로탐색과 구직활동 시기에 소요되는 교육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되, 그 사용 용도를 청년이 자유롭게 설계하고 지

youth.seoul.go.kr

 

 

 

FAQ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seoul.go.kr)

 

 

 

 

 

 

 

 

이상 로코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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