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봉봉입니다.
봉봉이는 요즘 민법에 관심이 많아요.
민법이 들어가는 시험은 어떤것을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원행정고시, 행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시험, 변리사 시험 등
와! 정말 많은 시험에 민법이 들어가네요.
그만큼 민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왜 저 많은 시험들에서 민법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했을까요?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것일까요?
민법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의 구제수단은 무엇인가'를 규율하는 법
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드라마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결혼하는 법률관계 부터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상속하고
어떻게 집을 사며 물건을 거래하고
성인과 미성년자의 구분과
태아에게 상속권의 권리 다툼을 어떻게 할것인지 까지
사람의 일생에 많은 법률관계와 이해관계의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자격증 시험이 아니다 하더라도,
민법을 알게되면,
적어도 최소한 내가 살아가면서 사기는 안당할수 있는
지식이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은 1118개의 조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저기 큰 타이틀로 제 1조 2조 부터 시작하여 ...
1117조 1118조 까지 구성되고
그안에 숫자 1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 를 1항으로 읽는다고 합니다.
하여 변호사님이 법조문을 읽으면
제 2조 신의성실 의 원칙 / 1항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
이렇게 읽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을 보고싶으시다면
아래 URL 을 누루시면 민법을 보실수 있습니다.
민법 > 법령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민법은 총 5 가지 영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편. 민법총칙 (제1조~제184조)
2편. 물권편 (제185조~제372조)
3편. 채권법 (제373조~제766조)
4편. 친족편 (제767조~제996조)
5편. 상속편(제997조~제1118조)
그중 민법의 기본을 구성하는
민법총칙은 거의 모든 법리의 모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구성을 보시면
재산관계는 2편(물권)과 3편(채권)에서
규율하고
가족관계는 4편(친족)과 5편(상속)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2편과 제3편을 합하여
재산법이라고 부르고,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제4편과 제5편을 합하여
가족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민법의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실책임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자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에 대해 고의, 과실 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2. 계약자유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개인이 자신의 법률 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형성할수 있다는 원칙로서
자기 결정의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을 한다.
즉 계약 체결, 선택, 결정 등 모든 계약은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는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되는 추상적인 이상이 법제화 된것입니다.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이행해여야 하는 규정입니다.
4.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이에 간섭과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그중 저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가장 좋아합니다.
법에 의한 모든 거래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그 권리는 남용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법조문이 바른 말이고
바른 행위를 잘 표현한 법인것 같습니다.
민법은 법을 다루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라고 합니다.
법률적 마인드는 민법을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많은 시험에서 민법을 과목으로 채택한 이유도,
법학 과목중 민법부터 시작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합니다.
민법을 알면 법리에 감을 잡고
다른 법을 이해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대말은
민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을 다루는 일은 무엇이든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천천히 민법에 대해 학습해보고자 합니다.
민법을 배우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병아리 수준이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고 배우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쉽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문가가 설명하는 민법은 너무 어렵지만
어린아이의 지식수준으로 설명하는 민법은
그래도 좀더 쉽게 느끼실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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